읍·면·동사무소 내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구분되지 않고 공용으로 설치된 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같이 판단하고 A도 내 16개 군수에게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등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A도 17개 군의 읍·면·동사무소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공용으로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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