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됐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장소 음주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공공장소 금주를 찬성하는 시민들은 안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규제를 환영하고 있다. 반면 개인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처사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실외 음주에 비교적 관대한 시민의식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정부는 각 지자체에 배포할 표준조례안 마련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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